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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 간무사를 간호인력 신고 “환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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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 간무사를 간호인력 신고 “환수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9.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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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간호업무 전담하지 않아”

원무과 소속의 간호조무사를 입원환자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요양병원에 대한 환수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 요양기관은 5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중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B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환수결정·부당이익금징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법인은 2013년 10월경 복지부 현지조사(2011년 12월∼2012년 12월, 2013년 5∼7월)를 받았다.

현지조사 결과, A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 C씨가 2011년 7월 1일∼2013년 2월 19일까지  진료비 청구업무를 겸직했음에도 간호업무를 전담한 것처럼 간호인력으로 신고, 2012년 2/4분기와 3/4분기 간호등급을 2등급으로 해 요양급여비용 1억 550만 원을 부당청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2016년 8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 60일 처분을 했으며,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에 따라 1억 550만 원을 환수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또 같은 방법으로 2124만 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했고, B군수는 2124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처분했다.

이에 A법인은 “입원료 차등제와 관련해 간호인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간호업무를 전담할 것이 요구되는데 간호업무 외의 업무를 겸직했더라도 업무의 성질상 간호업무에 당연히 수반되는 업무를 겸직했다면, 간호업무를 전담한 경우로 봐야한다”며 “C씨는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수행하면서 한 달에 3∼4시간 가량 부수적으로 진료비 청구업무를 지원했을 뿐이므로 간호인력으로 산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2009년 10월 31일∼2011년 6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에서 C씨를 간호인력을 인정한 사실을 들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C씨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12년 2/4분기에 0.08명, 3/4분기에 0.01명이 부족한 것에 불과하고 고의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법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지난 6월 선고된 행정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당시 행정법원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와 관련한 간호인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입원병동에 근무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며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전임노조·가정간호사·호스피스 간호사 등)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 근무하는 간호인력 ▲특수병상 중 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물리치료실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근무자 ▲분만휴가자(1개월 이상 장기유급 휴가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어 재판부는 “A법인의 대표자 D씨가 C씨를 업무상 필요에 의해 2011년 7월 1일∼2012년 12월 31일까지 원무과 소속 외래에 근무했으나 병동에서 근무하는 상근 간호인력으로 심평원에 신고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해 건보공단에 제출했다”며 “복지부 장관에게 간호인력 등급을 2등급으로 적용해 입원료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내용과 C씨가 진료비 청구업무를 겸직했다는 확인서에 서명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요양병원 간호부장 E씨는 건보공단에 C씨는 연봉근로계약서상 주업무가 간호과 간호조무사로 계약했으나 업무상 필요에 의해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원무과소속(의무기록) 외래에서 근무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볼 때 C씨는 원무과 소속으로 근무하거나 진료비 청구업무를 겸직하면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심평원이 2009년 10월 3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A요양병원의 요양급여 제공분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면서 C시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의 주체는 복지부, 건보공단, B군수”라며 “C씨는 심평원의 현지조사 대상 기간 이후에 원무과 업무를 한 것이므로, 복지부, 건보공단, B군수가 C씨가 간호인력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법인이 건보공단, B군수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의료급여가 1억 2675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위반 사실이 확인된 날 전 5년 이내에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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