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18:51 (금)
1개월 이상 휴가 간호사, 인력 산정 제외
상태바
1개월 이상 휴가 간호사, 인력 산정 제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2.28 1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등법원..."간호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 안돼"
 

연차 유급휴가 등 1개월 이상 장기 휴가자는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A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 9월경, 2012년 4월부터 2012년 6월, 2014년 5얼부터 2014년 7월까지로 정해 A병원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복지부는 A병원에게 간호조무사 B씨가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장기휴가로 병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1월의 간호인력으로 신고, 2012년 2/4분기 간호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등급 높게 의료급여비용 또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았다면서 과징금 1억 1400여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A요양병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은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분만 휴가자’와 ‘1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자’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구 근로기준법(2012년 2월 1일 이전)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나 ‘보호휴가’(2012년 2월 1일 개정 이후 출산 전후 휴가)와 같이 종류가 다른 유급휴가의 기간을 통산해 1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B씨의 경우 2012년 1월 10∼11일까지, 2012년 1월 14∼18일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해 휴가를 받았고, 2012년 1월 19일에야 보호휴가가 시작됐으므로 2012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장기 유급휴가자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

또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분만 휴가자는 구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휴가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B씨는 2012년 1월 19일∼4월 17일까지 보호휴가를 받았으므로 2012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분만 휴가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경우 2012년 1월 15일 당시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자에 해당한다”며 “복지부 고시에 따라 B씨를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이를 포함해 간호인력으로 신고함으로써 한 단계 높은 등급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해 지급받았으므로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병원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도입한 것은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진료 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간호인력 기준에서 간호감독이나 호스피스 간호사와 같이 입원병동에 배치돼 근무하더라도 실제 환자간호업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외래 근무자 및 분만 휴가자(1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 등을 간호인력 산정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장기간 간호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이상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분만 휴가자 외에 1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를 정한 것은 그 외의 1월 이상 장기유급휴가를 받은 자 전반을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의 유급휴가의 다수를 차지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25일을 한도로 하므로 1월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간호인력 산정에서 제외되는 분만 휴가자(1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란 분만 휴가자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의 유급휴가가 연결되는 경우를 포함해 유급휴가로 인해 실질적으로 1월 이상 계속해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씨는 2012년 1월 10∼11일까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했고, 자신의 휴무일인 2012년 1월 12일 및 1월 13일이 지난 2012년 1월 14∼18일까지 다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1월 13일 C대학병원에 입원, 1월 20일 제왕절개로 출산한 바, 1월 10일 최초 연차 유급휴가 당시부터 출산을 목적으로 장기입원 내지 장기휴가가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1월 10일 이후 입원환자의 간호를 보조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2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2012년 1월 14일∼4월 17일까지 계속해서 연차 유급휴가 및 보호휴가 중에 있는 1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