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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내 태아사망 사건, 내년 1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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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내 태아사망 사건, 내년 1월 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2.0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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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반 년 만에 재개...증거 채택 두고 신경전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산부인과 의사가 금고형을 받아 의료게를 들끓게 햇던 사건의 항소심이 반 년 만에 재개됐다. 재판부는 이번 기일을 마지막으로 결심을 선언, 내년 1월 10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8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은 지난 6월 첫 공판 이후로 네 차례에 걸쳐 기일이 변경됐는데, 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가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연기됐다는 소식이다. 중재원의 감정서가 지난달 말 도착함에 따라, 공판이 반 년 만에 재개됐다.

두 번째 공판에서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어졌다. 검찰 측에서 제출한 독일인 의사의 소견서와 피고 측에서 제출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진술서가 바로 그것이었다.

검찰 측에서 제출한 독일인 의사의 소견서에는 A씨가 제때 조치를 했으면 태아는 생존상태로 분만했을 것이고, 태아의 사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담당의사의 몫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변호인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자, 검찰은 해당 소견서를 작성한 독일인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외국인이어서 재판 날짜를 맞추기 어렵고, 통역사를 통해 증인심문을 해야한다는 난점이 발생하자 피고 측 변호인은 입증 취지는 부인하는 것으로 증거에 동의했다.

피고 측에서 제출한 관련 학회 진술서, 사례보고서, 논문 등 증거들에 대해 검찰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진술서 부분을 부동의 했다.

검찰은 “A씨의 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했기 때문에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의사에게는 기본적으로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자의 상황과 자기의 지식, 경험에 따라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며 “의사가 치료 목적을 위해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치료를 했다면 구체적 상황 하에서 합리성이 결여된 정도의 상황이 아니면 의사의 행위는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옥시토신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태아의 심박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곧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자궁 내 태아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보다 세밀한 관찰이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부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아 사망의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1시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사이에 태아 심음을 체크했다면 제왕절개수술로 태아를 살릴 수 있었느냐도, 개인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A씨의 입장에서 제왕절개수술을 준비하는 데 1시간 이상 걸린다”며 “현재 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사실상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선량한 행위를 한 의사에게 가해지는 형벌로서 실형의 선고는 너무 가혹하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여러 정황 등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도 “이런 결과가 발생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외국인 산모여서 방치할 상황이 아니었고, 진통으로 너무 힘들어 산모 본인이 쉬고 싶은 걸 의학적 판단 하에 배려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궁내 태아사망 사건 항소심은 내년 1월 10일 오전 10시에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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