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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궁내 태아사망 의사 격려·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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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궁내 태아사망 의사 격려·비용지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7.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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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회장 방문, 소송비 등 소정 비용 전달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자궁내 태아사망 산부인과 의사를 방문했다.

지난 2014년 11월경 산부인과 전문의 A씨는 분만을 위해 입원한 산모의 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아가 심박동수 급저하증상 등으로 자궁 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8월을 선고했다.

이에 의협은 이 사건의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는 것에 대해 반발해 항소심 재판부에 1심 재판결과의 부당함을 알리고, 회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8035명이 연명한 탄원서를 받았고, 이를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의사 8035명을 대표해 탄원서를 제출한 추무진 회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에,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며 “단지 환자를 성실히 진료하고 환자의 인권을 존중한 것뿐인데 그것이 오히려 책임전가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현실이 몹시 부당하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추 회장은 지난 10일 산부인과 의사 A씨를 방문해 격려 및 위로하고, 소송비 등 소정의 비용을 직접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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