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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세헌 감사 불신임 항소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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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세헌 감사 불신임 항소심, 쟁점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2.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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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하자 공방...윤리위 제소 사실조회
 

의협 김세헌 감사를 불신임한 대의원총회의 결정에 대한 항소심 첫 변론이 진행됐다. 절차적 하자가 아닌 실체적 하자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대의원회에서 뒤집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 김세헌 감사가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관은 피고 측이 제시한 항소 이유에 대해 “원심에서도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엔 불신임 의결에 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라고 밝혔다.

원심에서도 감사에 대한 불신임은 가능하고, 김 감사에 대한 불신임 요건은 충족했다고 판단했었다.

1심 재판부는 “의협 정관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감사에 대해 정관에서 정한 불신임 사유가 있을 때 대의원총회 의결로 불신임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의결정족수에 관해 특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규범 해석의 원칙상 일반규정으로 돌아가 의협 정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의협 측 소송대리인은 윤리위원회에 사실조회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현재 김세헌 감사에 대해 당사자 권한 남용의 이유로 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라며 “윤리위에 회부된 내용 자체가 불신임 사건과 관련해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윤리위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김세헌 감사가 윤리위에 회부된 것은 불신임 결정 이후, 이동욱 대의원이 다른 대의원들과 함께 제소한 것”이라며 “불신임 결의 이후에 있었던 일이어서 불신임 사유와 관련 없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의 반박에 재판부가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윤리위 회부가 불신임 결의 이후이긴 하지만 불신임 결의에 대한 실체적 이유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윤리위 징계사유 등이 김세헌 감사를 불신임하는데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 사건은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한다”며 “이에 대해 의협 윤리위에 사실확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세헌 감사에 대한 불신임 소송 항소심은 내년 1월 31일 오전 10시 20분에 속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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