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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세헌 감사, 탄핵 맞지만 사유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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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세헌 감사, 탄핵 맞지만 사유 엉망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8.1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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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원 중대한 권익...침해 했다고 볼 수 없다 판결

최근 법원이 의협 김세헌 감사(사진)에 대한 불신임 결정에 대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 감사에 대한 불신임 요건은 정당했지만, 사유는 불분명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김세헌 감사가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대의원총회에서 내린 감사 불신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김세헌 감사 및 이원우, 유혜영, 정능수 등 의협 감사단 4인은 지난해 4월 정기대의원총회를 위한 감사보고서에 일반 회계 및 회무에 대한 감사결과와 함께, 그해 1월 개정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에 관한 의견을 기재했다.

 

감사보고서 내용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자 감사단은 정기총회에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해 발표하지 않았고, 정기총회에선 감사보고서 중 회계 감사결과만 채택하고 회무 감사결과는 채택하지 않았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이동욱 대의원은 ▲회원 7063명이 불신임요청한 집행부 회무·회계에 대한 부실·졸속·편향 감사 ▲의협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대의원총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의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 ▲4개 단체 감사 직무 중복 및 편향감사 등 이유로 대의원 87명의 동의를 받아 김세헌 감사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정기총회에서 감사 불신임 의결정족수 요건 불명확 등의 문제로 불신임안에 대한 의결절차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동욱 대의원은 3가지 이유로 김세헌 감사가 의협 정관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의 불신임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불신임발의서를 작성, 대의원 95명의 동의를 받아 대의원회에 제출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불신임안을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의결했고 지난해 9월 3일 임시총회를 열고, 재적대의원 241명 중 167명 출석 및 찬성 106표, 반대 57표, 무효 4표로 김 감사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이뤄졌다.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불신임된 김세헌 감사는 곧바로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가처분소송도 진행했는데, 가처분소송에서 재판부는 김 감사의 손을 들어줬었다.

그리고 이어진 본안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김 감사에 대한 불신임안은 무효임을 확인했다.

먼저 재판부는 감사에 대한 불신임은 가능하고, 김 감사에 대한 불신임 요건은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협 정관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감사에 대해 정관에서 정한 불신임 사유가 있을 때 대의원총회 의결로 불신임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임시총회에 감사 불신임결의의 전제가 된 불신임 안건을 제출했는데, 의협 정관에 의하면 임시총회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결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하며,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 및 통지가 이뤄진다“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임시총회 소집을 결의하면서 총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감사 불신임안이 상임이사회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정관 규정을 위반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의결정족수에 관해 특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규범 해석의 원칙상 일반규정으로 돌아가 의협 정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할 것”이라며 “감사 불신임 결의는 재적대의원 241명 중 167명 출석, 출석대의원 중 106명 찬성으로 의결돼 의결정족수를 충족했으므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세헌 감사에 대한 불신임 사유는 의협 정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부실 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협 정관 제14조 제2항 또는 감사업무규정 제3조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세헌 감사가 감사보고서에서 집행부의 회무에 대해 충실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측면이 있더라도, 이 같은 행위로 인해 회원의 일반적·추상적 권익을 넘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세헌 감사가 감사보고서에 대의원회와 관련 ‘정관위반’이라는 표현을 사용,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여러 법무법인의 법률자문결과를 기초로 작성된 내용으로 보인다”며 “관련 규정을 검토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 등의 사항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는 감사결과를 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의협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감사보고서가 정기총회 개최 전에 언론보도가 이뤄졌는데, 김세헌 감사가 감사보고서 내용을 언론에 제공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김세헌 감사가 의협 및 산하 단체 등 4개 단체의 감사를 맡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협 정관에 회장, 상근부회장, 상근이사의 경우와 달리 감사의 겸직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정관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며 “김 감사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의협 정관이 정한 불신임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뤄진 결의라 할 것이므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해 무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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