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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운영위, 불신임 항소 “절차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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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운영위, 불신임 항소 “절차 지켰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9.06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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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흠 의장..."집행부에 관련 공문 등 협조 구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의협 김세헌 감사에 대한 불신임 소송 항소와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

법원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김세헌 감사가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장이 지난달 28일 제출됐다.

앞서 지난 8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대의원총회의 불신임의결은 ‘무효’라면서 의협에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소는 지난달 19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당시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김세헌 감사에 대한 소송은 항소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김 감사에 대한 불신임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항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과 관련된 소송은 소송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상임이사회에 보고되고 의결을 거쳐야하지만 김 감사 불신임 항소는 지난달 19일 운영위원회 결정 이후, 23일과 30일 두 차례 상임이사회가 열리는 동안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세헌 감사 불신임 관련 항소 건을 집행부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임 의장에 따르면 패소 이후 28일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의협 집행부에 이에 대한 협조와 양해를 구했다는 것.

임 의장은 “의협 법제이사에게 항소를 하기로 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소송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집행부 입장에서 난처하다고 말해, 이해하고 다른 변호사에게 맡기는 걸로 했다”며 “의협 사무총장에서 현재 법무법인이 패소를 했으니 재차 법무법인을 결정하고 금액이 확정되는 기간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5일에 항소 준비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운영위에서 최종 항소하기로 결정했고, 적극 대처하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소송 대리인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비용 협의를 진행 중이라서 확정되고 공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 의장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2주안에 항소 의사를 밝혀야하는 상황이었기에 시급했고, 공문을 통해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항소의사만 밝히는 것이다. 소송 대리인과 소송비용 등 모든 것이 확정되면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올려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수흠 의장은 “항소장 접수 전 협조공문은 물론 법제이사, 사무총장에게 조언을 요청하고 부탁을 한 바 있다”며 “상근임원들과 국장들 회의에서 논의가 됐다는데 결국 상임이사회에 안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수흠 의장은 “추후 변호사와 소송비용 합의가 되면 상임이사회의에 올려서 의결하고 계약하고 그 다음에 소송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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