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4 06:13 (토)
의협 상임이사회, 김세헌 감사 항소 ‘부결’
상태바
의협 상임이사회, 김세헌 감사 항소 ‘부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9.28 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두 번째 실패...임수흠 의장 ‘당혹스럽다’
 

의협 김세헌 감사(사진) 불신임과 관련한 항소가 ‘두 차례’나 상임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대의원총회의 불신임의결은 ‘무효’라면서 의협에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소는 지난달 19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당시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김세헌 감사에 대한 소송은 항소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김 감사에 대한 불신임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항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김세헌 감사 불신임 소송 항소장은 지난달 28일 제출된 상황이다. 불신임 항소와 관련된 안건이 상임이사회에 상정됐지만 지난 20일에 이어, 27일에도 모두 부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먼저 지난 2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는 김세헌 감사 불신임 항소 안건이 상정됐는데, 1심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상임이사회에서는 김 감사 불신임 항소 1심을 맡아 패소했던 법무법인에 다시금 소송을 맡기는 것을 꺼려했고, 항소를 굳이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까지 제기되면서 태평양에게 소송을 맡기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찾아, 다시 안건을 상정했지만 이번에도 상임이사회는 부결시켰다. 상임이사회에서 부결된 사유에 대해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부결된 것은 사실이지만 부결 사유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김세헌 감사의 임기가 이제 6~7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굳이 항소를 하겠다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없다”며 “내년 4월이 돼서 김 감사의 임기가 끝나면 소의 이익이 사라지는데 그렇게되면 협회 입장에선 소송비만 날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세헌 감사 불신임 항소심이 두 차례에 걸쳐 부결되자, 소송 당사자인 김세헌 감사는 상임이사회가 협회와 회원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김 감사는 “피고가 의협 추무진 회장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이 항소하겠다며 상임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소송 건에 대해 굳이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를 사용해 항소를 하겠다면서 상임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했다”며 “상임이사회는 정관과 규정에 명시된 책임과 권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한 결과, 협회와 회원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임 의장을 비롯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임기가 불과 7개월밖에 남지 않은 감사 불신임 항소건에 대해 집착하는 것은 가처분결정과 1심 판결문에 명시된 대의원회는 감사 대상이 된다는 판결 내용 때문”이라며 “항소를 포기한다면 이 결과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만약 2심에서도 패소한다면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까지 이 판결 내용을 인정하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 의장은 “김세헌 감사 건 부결 이야기를 지금 들었다.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인단 바꾸라고 요청해 이를 수용했는데 왜 또 부결됐는지 모르겠다”며 “이전에도 갑자기 변호인단을 바꾸라고 해서 비용이 저렴한 곳으로 변경했다. 가뜩이나 현안도 많아서 문제 삼지 않으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제는 이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 상임이사회에서 부결하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 소송의 피고는 추무진 회장이고 대의원회는 대행을 할 것인데, 이를 부결해버리면 위임장에 도장을 안 찍어주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는 “추 회장도 표결로 결정된 것이라고 난감하다고 하는데, 이는 집행부 상임이사들이 몽니를 부린 것”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기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수흠 의장은 “이번 소송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돼 진행 중인 소송인데, 상임이사회에서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며 “비대위 구성도 잘 되어가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이런 문제를 만들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