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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의 폐해, 밀양 세종병원 참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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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의 폐해, 밀양 세종병원 참극으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4.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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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결과 밝혀져...보건소 부실 관리 감독도 도마에
 

지난 1월 화재로 많은 환자와 의료진이 목숨을 잃은 밀양 세종병원이 경찰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인 사무장병원 행태에 더해 환자유치, 대금 부풀리기, 무허가 대진의사 고용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것.

경남지방경찰청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5일 수사결과 발표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은 병원 관계자 16명을 입건하고 이중 이사장 등 3명을 구속했으며, 관련 공무원 16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불법행위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사장 A씨는 영리목적으로 B의료법인을 인수, 의사를 직접 고용해 의료목적보다는 환자유치 등 수익증대에 주력한 사무장병원 운영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H의료재단을 불법 인수해 형식적 이사회를 구성한 후 2008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408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한 식자재, 공사업체 등 거래업체들로부터 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액 약 10억원을 횡령하고 지인을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 후 급여 7300만원을 횡령하는 등 이사장 개인 재산을 증식했다.

여기에 상근의사 6명, 간호사 35명을 둬야 하나 의사 2명, 간호사 4명만 배치했고, 무허가 대진의사 4명을 당직의사로 고용했으며 간호사 대신 야간전담 간호조무사를 채용했다.

또 대진의사 명의로 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자 병원장 D씨 명의로 진료차트 처방전 등을 작성‧교부하고, 공휴일과 야간에는 약사 면허가 없는 간호사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한 사실도 수사 결과 밝혀졌다.

과밀병상 운영과 관련, 31차례 변경을 통해 7실 40병상에서 18실 113병상으로 확장했으며, 병원 5층(6병동)을 요양병원실로 운용하면서 행정기관에는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3층(3병동) 중증환자집중치료실도 구조변경으로 20인 병실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을 찾아 입원을 권유하고 입원환자 1인당 5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실적 우수직원 포상금도 지급하는 등 수익 증대를 위한 환자 유치에도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기관인 밀양보건소의 부실한 관리 감독도 드러났다.

형식적인 점검으로 세종병원 자가발전시설에 대해 적합판정을 하고, 자가발전시설이 없는 요양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적정 의료인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원인에 대해 “밀양세종병원은 낡은 전기선이 스티로폼을 관통하고 있어 쉽게 연소할 수 있는 구조로, 26년간 전기배선 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2차례 전력증설 시공, 난방기 과다 사용 등으로 전력이 과부하돼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이번 사건은 이사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과밀 병상, 병원 증설 등으로 수익을 얻은 반면,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피해확산 원인으로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요구됨에도 미설치됐고, 1층에 설치된 방화문 2개를 철거해 화염과 유독가스가 1층에서 차단되지 않고 곧바로 계단을 통하여 상층부로 확산됐다”며 “용량미달 수동 비상발전기를 병원 외부에 설치, 화재발생 당시 미작동으로 중증환자실 인공호흡기 착용환자 2명이 사망하고 엘리베이터 내에 있던 6명이 질식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당직인력은 각 층에 간호조무사 1명과 간병인 1~2명만 배치해 입원환자들을 신속히 대피시키지 못했고, 야간 근무 간호사가 없음에도 간호사가 피난유도반, 응급구조반을 지휘하도록 형식적인 소방계획을 수립했다”며 “구체적 피난계획 없고, 화재상황에 대비한 소방훈련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밀양세종병원은 지난 1월 26일 오전 7시 31분경 응급실태 환복·탕비실 천장에서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 입원환자와 의료진 46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연기흡입 등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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