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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일반병원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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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일반병원으로 확대해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2.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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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중소병원 지원 방안 마련’도 주장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일반병원 건물로 확대·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사진)은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 이후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강화대책이 요양병원에 집중돼 있고,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일반 병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과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층에 대해서만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인순 의원은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건물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 함께 “중소병원의 경우 경영상의 문제로 재난관리 및 환자안전을 위한 인력 및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100병상 당 약 1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중소병원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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