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19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마련된 대책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시설안전을 방임하고 있다”고 1일 주장했다.
2014년 22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마련된 대책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방임했고, 결국 비슷한 참사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당시 해당 병원이 전년인 2013년에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증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특히, 의료기관 평가인증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조사기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인증위원들 중 시설안전 전문가는 포함돼 있지 점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회는 의료기관 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추가 위촉하도록 2016년 5월에 ‘의료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법’이 개정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의료기관인증위원으로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의료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조차 지금까지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나아가 실제 의료기관 현장을 방문해 직접 조사하는 조사위원 중에서도 시설안전 전문가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현재 의료기관 평가인증 관련 조사위원 614명 중 시설안전 관련 전문가는 2명(전기안전기술사 1명, 환경기사 1명) 뿐이다.
이와 관련해 정춘숙 의원은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조사위원이 1명이었는데 그 후 고작 1명 증가한 것”이라며 “시설안전 전문가 없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과연 믿고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복지부를 향해서는 “하루 빨리 의료기관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인증조사위원에도 ‘시설안전 전문가’를 추가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