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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라희법으로 제2의 세종병원 참사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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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라희법으로 제2의 세종병원 참사 막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2.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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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무사 법정간호인력 인정 촉구...생존직원 조사 중단 주문도
▲ (왼쪽부터)하식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장,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의 남편, 홍옥녀 간무협회장, 김길순 수석부회장, 곽지연 부회장.

지난달 26일 벌어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 간무협이 일반병동 간호조무사를 법정 간호인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김라희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사망한 간호조무사의 의사자 선정과 함께 생존한 간호조무사에 대한 경찰 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6일 달개비에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먼저 홍옥녀 회장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사망한 故김라희 간호조무사가 병원급 의료기관 일반병동의 법정 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1960년대 간호사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보조원으로 신설된 직종으로 당시 결행관리, 예방접종과 가족계획 사업 등 국가통합보건 사업에 투입해야 될 간호사의 대체 인력으로 시작됐다”며 “열악한 환경속에서 간호 및 진료보조의 법적 업무를 수행해온 간호조무사는 정부나 사회로부터 정당하게 대우받기는 커녕 간호인력으로서 쌓아왔던 사명감과 자긍심을 무참히 짓밟혀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간호인력으로서 소임을 다해왔지만 법정 인력이냐 아니냐의 잣대에 의해 죽음조차 구분되고, 죄를 진양 버림받는 간호조무사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故김라희 간호조무사는 6년동안 세종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해왔고, 목숨을 바쳐 간호업무를 수행했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일반병동의 법정 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병원급 의료기관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 노동의 가치와 수가를 인정하는 간호수가 차등제에 포함시켜달라는 게 간호조무사들의 여망”이라며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는 간호수가 차등제에 포함괴지 못하고 규정상 간호인력이 아니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비참함속에서 떠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때 사망한 故 김귀남 간호조무사는 의사자로 지정되고 요양병원의 법정 간호인력이었지만 이번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는 법정 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게 홍 회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홍옥녀 회장은 경찰이 생존한 간호조무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소식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홍 회장은 “법정 간호인력이 아니어서 정당한 가치도 인정받지 못한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도, 화마속에서 겨우 생존한 간호조무사도 범법자로 만드는 비정한 법과 규정을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취업 간호조무사 18만여명 중 약 80%는 법적 근거에 의해 간호사의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고 있다”며 “나머지 20%는 이번 화재 참사가 일어난 세종병원처럼 중소병원 등에서 간호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도 법정 간호인력으로 간호수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故 김라희 법을 만들어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지방 중소병원의 열악한 환경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를 법정간호인력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지켜, 제2, 3의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가 나오지 않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의 남편 이 씨가 참석해 정부와 국민에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호소했다.

이 씨는 “아내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출산도 미룰만큼 환자를 돌보는 일을 좋아했고, 간호조무사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이 컸다”며 “다만 간호사 못지 않게 일을 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도 그렇지만 일부 환자들이 ‘선생님’이 아닌 ‘아가씨’로 부를 때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 당시 故 김귀남 간호조무사는 법정 간호인력이었지만 내 아내는 같은 간호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의 법적 업무로 간호현장을 지키고 있음에도 일반 병동의 간호조무사는 투명인간도 아닌데 왜 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 이해가 안된다”며 “정부는 의료현실을 반영해 간호조무사들이 당당히 간호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씨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현장에서 끝까지 현장을 지키다 희생한 의사, 간호사와 제 아내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며 “경찰은 밀양 세종병원 생종 직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조사를 중단하고, 정부는 이 분들이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내 아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故 김라희 법을 제정해서라도 간호간병통합병동과 같이 일반병동 간호조무사들을 간호인력으로 인정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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