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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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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결국 구속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4.0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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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조수진 교수 등 3명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3명이 결국 4일 구속됐다. 

이로 인해 의료계 내부적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3인에 대한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함께 심문한 간호사 1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확인됐다. 또 숨진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 주사제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4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남부지법에서는 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 조 교수 등 3인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어떤 과실로 죽었는지 범죄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마당에 증거인멸도,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이번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구속 수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실제 의료계에선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함을 주장하며, 탄원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성명서 등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은 구속영장 심사 당일 남부지법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간호사연대, 행동하는간호사가 모여 꾸린 이대목동병원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기동훈 전문의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여자의사회, 대전협등은 의료진의 불구속 선처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으며,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시도의사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보건의료 단체들은 연이어 성명서를 발표하며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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