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이 소식을 접한 의료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였던 소아청소년과 교수들과 간호사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던 전공의는 구속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를 소홀히 해 신생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주사제가 시트로박터균(Citrobacter freundi)에 오염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적에 따라 의료진이 위생 관리 지침을 지키지 않아 지질영양제가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됐고 이를 분할 투약해 신생아들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다.
사건 당일 오염된 주사제를 주사한 혐의로 입건된 간호사 2명 중 한명(B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1년차 간호사로서 잘못된 관행에 따른 측면이 큰 반면 6년차 간호사인 B시는 그 관행을 막거나 바꿀 책임이 있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찰은 질병관리본부(질본)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원)의 정밀감정 및 수사결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시트로박터균(Citrobacter freundi)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의료진의 구속영장 신청보다는 제도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소속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며 “이미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이번 사태로 인해 제도적 문제 또한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해당 의료진의 구속영장 신청은 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협은 “병원계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줄 것과 처벌에 앞서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해법 모색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의료진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이 일어난 신생아중환자실, 아주대 이국종 교수가 있는 중증외상센터 등은 전부 필수의료로, 필수의료에는 국가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분야는 병원에 수익이 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지원 없이 무작정 병원에 맡겨놓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국가가 그동안 쌓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하는데, 이렇게 의료진을 사기를 꺾는 행동만 보인다면, 필수의료에 필요한 젊은 의료인들의 지원이 점점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는 그것만이 염려될 뿐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