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의료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선 계속해서 이를 규탄하는 성명이 발표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중에 발생해 깊은 책임감과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며 “병원계는 불행한 감염사고에 대한 의학적인 차원의 정확한 원인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사안으로 인식, 사건의 원인규명을 위해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관련 과정을 지켜보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병원협의회는 “갑작스런 경찰의 이대목동병원 소속 의료진 4명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구속영장 신청을 바라보면서 커다란 충격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증거인멸이나 인생의 전부인 병원과 환자곁을 떠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여론을 의식한 경찰의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반드시 기각돼야 하며 의사의 방어권 차원에서도 불구속 수사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도병원협의회는 “부적절한 법 집행절차로 인한 의사들의 진료위축, 진료공백 및 사기저하에 따른 의료현장의 대혼란방지를 위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절차에 이성적이며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보건당국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다양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자의사회(회장 김봉옥)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김봉옥 회장 외 3만 1444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여의사회는 탄원서에서 “두 교수는 20~30년간 수많은 미숙아를 살려내기 위해 전력을 다해온 성실한 의사들로, 이번 사건으로 극악한 범죄자처럼 취급되는 것에 가슴이 아프다”며 “이들은 24시간 대기상태로 살아야 하는 신생아실 담당의사로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그 어떤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보다 높은 미숙아 생존율을 기록 유지했고, 이는 이들 의료진의 미숙아들의 생명을 구하려는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이들은 환아의 보호자들, 학생과 동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온 의사였으며, 간호사였다”고 전했다.
여의사회는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4명은 보건당국과 경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사건 이후에도 교육, 진료 및 간호 활동을 충실히 해왔다”며 “모든 자료는 경찰에 제출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여의사회는 “지금도 교육, 진료 및 간호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을 격리해 구속한다면, 학생과 환자들은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주길 부탁드힌다”며 “현재까지 어린 생명들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던 의료진의 그동안의 헌신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을 비판하고 나섰다.
직선제 산의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환아와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 유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며 “지난달 30일 해당 의료진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서울지방경찰청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불행한 사건은 제한된 의료자원으로 무한한 성과를 추구하려는 기형적 의료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재라는 사실”라며 “그동안 재난적 의료현실을 온 몸으로 버텨 온 소아과 의사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의료진의 의도적인 감염 유발 행위가 아닌 이상 감염관리 문제는 당연히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1차적 책임은 병원당국에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감염관리 1등급을 허가한 보건당국의 책임이라는 게 직선제 산의회의 설명이다.
직선제 산의회는 “경찰은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며 “과연 관행을 묵인·방치하고 지도·감독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소아과 의사인지 아니면 병원당국인지 아니면 의료규제의 선봉에 서있는 심평원인지 혹은 모든 제도를 결정하고 관리 감독하는 보건당국인지에 대 분명히 대답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경찰이 진정 구속해야 할 대상은 제도를 만든 보건당국이며 또 감시의 선봉에 선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책임자들로, 경찰은 지금부터라도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건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