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의료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반발
상태바
의료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4.03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집, 1인 시위…구속영장 청구에 반대 성명 줄지어
▲ 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의료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선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였던 소아청소년과 교수들과 간호사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던 전공의는 구속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를 소홀히 해 신생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된 최대집 당선인은 3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최대집 당선인은 “신생아 4명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태에 대해 사망한 아기들과 유족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의료계의 입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밝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이 행하는 모든 의료행위는 선한 의도가 전제돼 있다. 환자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는 없다는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선한 의도를 전제로한 모든 의료행위가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올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담당 교수와 간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반대하는 건 이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직접적인 원인이 밝혀져야 하고,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며 “초저수가, 열악한 시설, 의료진의 과도한 근로 든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 같은 비극은 언제든지 재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대집 당선인이 남부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최대집 당선인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한 일”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하는데, 담당 교수와 간호사들은 경찰,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했고, 증거는 이미 충분하게 확보했다”고 꼬집었다.

최 당선인은 “도주의 우려도, 담당 교수들은 환자 진료에 임했고, 사건 이후 잠적이나 해외여행 등도 없었는데 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지 모르겠다”며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반드시 기각해야한다. 만약 의료진들을 구속한다면 의료계 내 모든 의료 행태에 있어 변화가 있을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의사는 중증외상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1%라도 살리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집행된다면 누가 리스크가 높은 진료를 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모든 피해는 국민과 환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 구속영장 ‘안 될 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의료계에선 일제히 반발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소속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며 “이미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이번 사태로 인해 제도적 문제 또한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해당 의료진의 구속영장 신청은 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도 우려를 표했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국가가 그동안 쌓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하는데, 이렇게 의료진을 사기를 꺾는 행동만 보인다면, 필수의료에 필요한 젊은 의료인들의 지원이 점점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는 그것만이 염려될 뿐이다”고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도 성명을 통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사법부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경찰은 기본적인 감염관리조차 하지 않고 구둣발로 심폐소생술 중인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이닥쳐 현장을 오염시켰고, 심폐소생술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의료진에게 영장 없이 강압적으로 진료기록부를 요구했다”며 “감염경로를 파악하는 등의 상식적인 논리도 없이 피의자를 선정했으며 강압적이고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묻는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이제 검찰을 통해 담당 교수 2명과 수간호사, 간호사 등 의료진 4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며 “사건이 발생한 지 100일 이상의 시간이 지난 지금, 이 피의자들이 어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것인지, 지금도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피의자들이 어떤 도망의 염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 대전협 안치현 회장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대전협은 “이 사건은 다시는 반복되선 안될 비극”이라며 “명확한 원인을 밝힐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고 그저 보여주기 위해 의료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안치현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불구속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안치현 회장 외 448명)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와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행 소식은 병원계는 물론, 모든 의료계에 큰 충격과 혼란을 주고 있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구속 대상 의료진들은 증거인멸이나 삶의 터전인 병원과 병마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버리고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며 “구속대상 의료진들을 믿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도 희망을 빼앗게 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와 사립대학병원협회는 “의료진에 대한 구속은 다수의 중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료진들의 ‘소명의식’을 거두고 생명을 구한다는 자부심마저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구속영장 적부심 절차에서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보건당국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및 지원 방안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회에서도 규탄하고 나섰는데, 경상남도의사회는 “불행한 감염사고에 대한 의학적인 차원의 정확한 원인은 반드시 규명돼야 할 사안으로, 이를 토대로 또 다른 문제를 예방하는데 정부와 의료계가 적극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의사회는 “이와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지만 인신구속이나 범죄자로의 굴레를 덮어씌우려는 것이 아닌 적절한 법 집행 과정을 통해서 해야한다”며 “의료계는 이번 사태와 관련, 정부의 행동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부적절한 법 집행절차로 의료인들을 구속하려는 행위를 적극반대하며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근본적 문제를 도외시하며 의료진만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일련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최선의 진료를 해왔던 의료진들을 단지 치료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으며 구속수사 한다면 이는 오로지 포퓰리즘적인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의사들을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치부한 것”이라며 “몇 명의 의료진을 희생양으로 삼는 수사라고 규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미숙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