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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의협회장 후보들, 의료현안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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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의협회장 후보들, 의료현안 입장 밝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0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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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공보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에 한방 문제까지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최근 이슈로 떠오른 의료현안들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지난 4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의사협회장 후보자 간담회 이후, 열악한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공약을 지켜내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했다. 

기 후보는 “대공협 회장이 된 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이낙연 의원실 통해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같은 직렬인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는 본인들의 법률을 따로 가지고 있지만, 공중보건의사들은 제정된 지 37년이 지난 농특법 안의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 무의촌을 위해 만들어진 해당 법은 이제 효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면서 국민세금을 낭비하며 남아있는 지방들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농특법을 깨버려야 한다는 것이 기 후보의 설명이다. 

기 후보는 “농특법 안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내용을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으로 독립시키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문제는 지역보건법 안으로 들어가면서 법적 지위가 약화될 것이고 진료기능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쉬워진다”며 “매년 사무관이 바뀔 때마다 흔드는 지침을 법률로 승격시켜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 후보는 “대공협 회장 임기 동안 신종플루로 중단되었던 체육대회, 학술대회를 3년 만에 부활시키고, 최대 70만원 지급이었던 진료장려금 조항을 최소 80만원으로 변경했다”며 “10%에 머물렀던 대공협 회비 납부율이 75%까지 올랐으며, 그 단결력을 동력으로 얻어 의사협회 정식직역협의회로 인정받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전국의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를 바탕으로 대공협은 모든 목표들을 달성해 낼 수 있었다”며 “다시 한 번 그 열정과 추진력으로 의사협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선언했다.

 

이용민 후보(기호 6번)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이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도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온 의료진에게만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우려는 정부와 경찰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찰청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신생아들이 패혈증에 걸린 원인에 대해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의 오염에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고 통보한 것을 핵심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단순히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 다회용량 바이알의 분할투여 논란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의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과 식약처 가이드라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이 서로 다른 입장”이라며 “심평원은 지금까지 앰플과 바이알 주사제의 분할투여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어 주사제 분할투여 자체를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용민 후보는 이번 사건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신생아 집중치료센터의 인력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서울대병원이 2016년 복지부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의 병상 1개당 전문의·간호사·전공의 수가 2011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인력을 많이 투입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이 적자가 나기 때문”이라며 “저수가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신생아 중환자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필수 의료 분야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지원을 한 적이 없고, 문제가 생길 때만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도 의료진이 담당해야 할 환자 수가 많으니 당연히 업무 부담이 크고 전공의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교대근무조차 제때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질 영양제 분할 투여를 삭감 등의 방식을 통해 공공연히 조장해온 심평원, 감염관리 규정에 대해 제대로 된 홍보도 하지 않고 엉뚱한 유권해석만 내놓은 질병관리본부, 약제의 위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낸 식약처, 그리고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나 육성책 없이 열악한 환경을 방치해온 보건복지부, 바로 이들이 이번 사건을 일으킨 주범들이기에 이들에 대한 처벌이 선행되지 않는 수사는 절대로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선언했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한방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한방에 대한 원천적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협회장에 당선되면 의협 산하 한방대책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한방을 과학적으로 검증된 의학과 같은 선상에 있다는 듯 억지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안전성·유효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방의 원천적 검증을 위해 의협 산하 한방대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관련 법안의 재정비로 국민안전을 지켜내겠다”며 “차기 의협 집행부가 한방대책위원회와 함께 해결할 우선 과제는 ▲한방 사업 전면 철회 관철 ▲한약재 성분 및 원산지 표기 의무화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허용 저지 등이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의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 “오랜 연구와 임상실험을 바탕으로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의료행위들조차 온갖 규제 및 삭감의 대상으로 일삼던 정부가 과학적으로 어떠한 검증도 되지 않은 한방을 건강보험 재정에 편입하려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이미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계획 중 이미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계획 중 1차와 2차가 진행됐고, 총 2조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빠져나갔으나 공식적으로 발표된 성과는 없다”며 “정부의 무성과적인 한방사업 투자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의료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 반드시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숙희 후보는 “최근의 연이은 한약 부작용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학적 정보 없이 이를 복용한 다수의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약재의 원산지와 성분을 표기하고, 그 효능과 안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허용 요청에 대해서는 결코 승인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차기 집행부와 한방대책위원회가 재차 반복되는 한방 의과의료기기 허용 논란을 반드시 불식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수흠 후보(기호 4번)은 젊은 의사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임 후보는 지금까지 선배들이 젊은 의사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고 정책을 만들 때도 젊은 의사들에 대한 배려는 미약했다“며 ”의료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들에게 책임만을 요구했고, 마땅히 대우 받아야 할 권리와 가치에는 눈을 감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공의 수련비용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련과정에서 전공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폭행 및 폭언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수련평가 위원회를 지원하는 한편, 각종 의료사고에서 전공의들의 피교육자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여 형사책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기간 단축을 위해 복무기간 내에 훈련기간이 산입되도록 하면서, 협회 내에 군의관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군의관들의 어려움과 민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임 후보의 설명이다.

또한 임 후보는 “공보의 진료장려금 인상, 불필요한 명절당직폐지, 무리한 예방접종시행 등 각종 현안의 해결을 위해 대공협과 협력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공무원과 비교하여 차별 없는 공보의 권리행사를 위해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각종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수흠 후보는 “전국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임의들의 수련시간, 보수 등 근무 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근로 기준법에 따른 적정 근무시간 보장과 정당한 보상(추가수당 등), 휴가기간 확보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임의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는 “당선이 되면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젊은 의사들이 제대로 된 준법진료환경에서 근무하며 그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젊은 의사들은 소중한 동료이며 또한 이 나라 의료의 미래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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