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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 개편, 적정 수가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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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 개편, 적정 수가 구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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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부속의원 김영재 원장…미국 사례 소개
 

의협이 3차 상대가치 개편과 관련해 의료행위 분류 및 상대가치 기획센터를 개설,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가운데, 3차 상대가치 전면개편에서 적정 수가를 구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교보생명 부속의원 김영재 원장(t사진)은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의 큰 그림’이란 기고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상대가치 점수는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비용으로 구성돼 있는데, 위험도 비용은 각 과의 의료배상 책임 보험료 비용을 반영하고 진료비용은 임상인력의 인건비와 장비비, 재료비로 구성돼 있어 실질적으로 의사가 가지는 돈이 아니고 모두 비용으로 처리되는 부분이다.

의사의 인건비만이 의료 행위를 하면서 생기는 의사의 수익부분으로, 비용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금방 저수가가 되고 만다는 것.

김영재 원장은 “현재 미국에서는 진료비용을 3번의 전면개정을 거치고 난 후 변환지수 없이 전액 인정해주고 있다. 그만큼 자료가 정확히 쌓여졌다는 의미”라며 “이를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참조행위로, 패밀리 별로 대표 행위를 선정하고 동료 평가 위원회를 통해 검증해 진료비용 부분을 확인, 동의를 받는다면 대표 행위를 근거로 패밀리 내 다른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진료비용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기에 과도한 데이터 구축이 생기거나 의사업무량에서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4년에 걸쳐서 모든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검증을 마쳤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하면 진료비용에서 손해가 발생하기 않기에 적정 수가를 구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기며 의료계에서 말하는 적정수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이에 김영재 원장은 대학병원의 이상적 의료행위에 대해 “수가가 높은 행위가 있고 저수가인 행위가 있다면 수가가 높은 행위는 제대로 제공해주고 저수가인 것은 비용을 절감하면서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환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기에 1, 2차 전면개 정 작업에 있어서 데이터 구축에 대학병원에서 제공할 수 있고, 제공해야만 하는 이상적 의료 행위를 기준으로 작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저수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대학병원의 이상적 상황을 고려해 데이터를 구축하다보면 현재 들어가는 진료비용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회계조사를 통해서 변환지수를 적용한다는 것은 현재의 저수가 상황 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려 해도 얼마나 올려줘야 하는지 알기는 쉽지 않기에 참조행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아어 그는 “원가 이하의 수가를 개선해야 하는데, 상대가치는 행위간의 상대가치를 비교해서 만들어지는 연구점수”라며 “환산지수를 곱하면 수가가 나온다는 점에서 모든 행위가 원가 보다 수가가 적다면 상대가치 점수 연구를 제대로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점수를 산정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필수의료라 할 수 있는 급여 의료 행위에 대해서 총점 고정이 아닌 충분한 재정 투입으로 제대로 된 상대가치 연구점수 산정의 토대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1차 연구 때는 과별 총점 고정, 2차 연구 때는 5개 유형별 총점 고정했는데 종별 총점 고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상급 종합병원에서 하는 복잡한 행위의 점수가 연구 결과 높게 나오고 개원가에서 많이 하는 행위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무리 환산지수계약 에서 의원급이 환산지수 수가를 잘 받더라도 상대가치 연구 결과 적용으로 인해 의원급 수가가 병원급으로 크게 이전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

이에 의료 전달체계, 종별 역할 정립 등을 고려할 때 의원급과 병원급의 종별 상대가치 총점 고정도 필요하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김영재 원장은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 점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인건비를 얼마로 책정하는지가 중요하다”며 “통상적으로 대학병원 부교수 급의 급여를 기준으로 의 사 업무량 변환지수를 구했고, 이때 순수하게 환자를 돌보기 위한 시간만 반영하기 위해 전공의 교육, 연구 등 비의료적인 시간을 제외시켜 반영했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의사 인건비가 적게 반영되고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의사들의 급여로 얼마나 줘야 하냐고 반박하고 있는데 상대가치점수의 의사업무량에서 의사 인건비 부분은 얼마를 줘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임상 현장에서 의사들에게 얼마를 주고 있는지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가의 경우는 연구나 비의료적 시간 없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환자 보는데 사용하고 있고 현재 받고 있는 급여(종합소득세 신고금액)를 전액 반영해서 이를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 점수 산정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상대가치 제도는 1차 의료 영역에 불리한 제도로, 현행 상대가치제도에서는 신의료기술을 도입할 유인이 있다”며 “신의료기술을 도입하면 행위별 수가제도에서 병원수입에 도움이 되며 동시에 상대가치 점수를 상대적으로 높게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진찰료 밖에 없는 1차 의료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편차가 더 커진다”며 “1차 진료에 관련 수가를 정책적으로 만들어 줘야하고, 1차 진료의 대부분이 라 할 수 있는 진찰료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영재 원장은 “미국에서는 전체 의료 행위에서 진찰료가 차지하는 분율이 절반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질병예방 관련 행위나 건강 증진, 상담 등에 대한 수가 인정 시 이를 활용해 진찰료 외에 수입이 없는 1차 의료 담당 전문과에 대한 배려를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전문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전문과도 개원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있는 부분”이라며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사업을 통한 관리와 상담, 교육 수가 등을 통한 의원급 진찰료 보완에 기대를 하는 것도 기존의 상대가치 제도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원급은 진찰료를 상향 조정하고, 병원급은 입원료를 상향 조정해서 역할 분담을 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며 “의원급에서 환자들의 부담인 본인 부담금액을 줄여 의원급 의료 접근성도 좋게 만들고 동시에 의원급에서 진료 받도록 하는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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