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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한방물리요법, 타당성 입증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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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한방물리요법, 타당성 입증 먼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2.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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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진호 이사…"왜곡된 자보진료기준 정상화해야"

지난해 국토부가 시행한 자보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급여화보다 타당성 입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사태 해결의 핵심은 왜곡된 자보 진료기준과 자동차보험 운영시스템 전반의 정상화라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진호 보험이사는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관련 대책’이란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체계는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자동차보험 한방 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 기준 변화..

자보 진료기준은 건강보험 진료기준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으나, 외상성 질환이 많은 교통사고 환자의 특성상 건강보험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항목 등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 국토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런 와중에 국토부는 자배법령 및 자보 진료기준에 따라 지난해 1월 비급여인 한방 물리요법의 급여화를 위한 ‘자보 진료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의협이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과 임상적 근거 부족 등으로 강력히 반발하자 잠정 보류했다.

그러다 국토부는 ‘한방 물리 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이라는 행정해석을 통해 의과의 의료행위인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을 한방 물리 요법으로 급여화하고,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통보했다.

김진호 이사는 “의과와 한방으로 분리된 이원적 의료체계에서 행위 정의와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거쳐 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고, 학문적·과학적 근거 등에 따라 의료행위와 한방행위로 구분하는 건 상식”이라며 “자보 진료기준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진료기준과 건강보험제도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도 학문적 근거 부족 등으로 한방 물리요법에 한 제대로 된 행위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국토부는 자배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 한 자보 진료기준을 고시가 아니라 자의적 행정해석을 내리고,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및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 현대의학의 원리에 근거해 개발된 의료행위 등을 한방 물리요법에 포함시킨 것은 이원적 의료체계를 훼손하고,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호 이사는 잔방 진료비 제어 기전과 함깨 한방행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6년 자동차보험 전제 진료비는 1조 7000억 원 규모로 2015년 대비 연간 진료비 증가율이 둔화됐으나, 한방 진료비는 연간 약 30% 이상 급증했다.

김진호 이사는 “한방 진료비 급증은 한방 병·의원의 상당수가 자동차 보험 진료에 참여하고, 의과 대비 환자당 진료 이용 횟수(1.7~1.9배)와 건당 진료비가 높은 것에 원인이 있다 ”며 “의과에 비해 임상적 유효성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한방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하고, 행위의 표준화가 부족한 진료를 행하는 현실은 국 민건강과 국민의료비의 적정성 측면에서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지난 2016년 한방 물리요법 관련 진료비 규모가 290억 원에 불과해, 한방 물리요법 관련 진료비 제어를 위해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국토부와 보험회사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특히 한방 물리요법의 급여화는 이용량의 증가로 이어져 한방 진료비 급증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방 진료비 제어와 한방 영역 확대라는 보험회사와 한방의 이해 부합이라는 평면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한방 물리요법 등 한방 행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선행한 후 자보 진료기준을 적용하거나 한방을 자보 적용 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다 근원적 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진호 이사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한방 물리요엉 급여화에 반대한 것은 현대의학 원리에 근거한 경피전극자극요법 등이 학문적·임상적 근거없이 한방 물리요법으로 둔갑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에 새 의료행위를 등재하려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검증을 받은 후, 심평원에서 대체 불가능한 필수의료 여부 및 비용·효과성 등을 근거로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경험적 검증이라는 한방의 근원적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행위인 이상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한방의 물리요법 중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 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행위를 ‘한방 물리요법’으로 통칭한 것은 더 이상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행위를 정의하려고 해도 그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분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동차보험에서도 건강보험의 신의료 기술 등재 절차와 같은 엄격한 검증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NECA를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받고, 분쟁심의회에서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한 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체계로 자보 진료기준이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진호 이사는 “이번 사태 해결의 핵심은 왜곡된 자보 진료기준과 자동차보험 운영시스템 전반의 정상화”라며 “제대로 된 행위 정의조차 없는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를 철회하고, 객관적 검증 절차를 거쳐 타당성이 입증된 이후, 급여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러한 과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국토부의 잘못된 처사에 한 논란이 지속돼 자동차보험 정책 전반에 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며 “건강보험과 같은 신의료기술 등재 절차를 자동차보험에 도입하고, 재정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분쟁심의회를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격상하는 등 역할 을 재정립하는 것이 자동차보험 정상화의 첫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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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기사 2018-02-22 02:14:29
그럼 1조 6천 700억 이상은 양방에서 가져가는거네??? 많이도 쳐 묵네!!!! 리베이트도 많이 받음서!!!
그리고 양방선생들 거품물고 얘기하는 그놈의 과학적 검증좀 하게 과학진단기기 좀 한의사들 쓰게 냅둬!!!
지들이 만든거도 아니면서 히포크라테스는 엑스레이 볼줄 안다니??
한의사는 무슨 나라 팔아먹은 역적이냐?? 한의학은 발전하면 안되냐??
기자라고 기사쓰는 꼬라지 하고는 1조 7천억의 30% 한의사가 먹냐!! 기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