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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최저임금인상 체계변경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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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최저임금인상 체계변경으로 대응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1.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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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세욱 노무사, 세전 액수로 계약...탄력‧교대 근무 시행도 고려

최저임근 인상으로 개원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계 및 근무형태 변경 등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은 최근 ‘의료정책포럼’을 발간했다. 새오름 노무법인 배세욱 대표노무사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및 병·의원 대응방안’이란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 임금 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해, 임금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임금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화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지만 2018년 7530원으로 16% 가량 급격히 인상됐는데 과거 미국 시애틀에서도 2년동안 약 16%씩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 4인 이하 병·의원에서의 임금 구성(왼쪽), 5인 이상 병·의원에서의 임금 구성.

배 노무사는 “최근 UC버클리와 워싱턴 주립대가 이에 대해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놨다”며 “UC버클리는 최저임금인상은 사업주가 가격인상을 하고 고용은 줄이지 않았고, 직원의 소득은 인상 됐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워싱턴 주립대는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고 직원은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배 노무사에 따르면 4인 이하 병‧의원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시 185만 3148원 ▲주 45시간 근무시 204만 5565원 ▲주 49시간 근무시 219만 9500원을 인건비(4대 보험 및 퇴직금이 더해진 간접비 포함)로 부담해야한다. 5인 이상 병‧의원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시 185만 3148원 ▲주 45시간 근무시 214만 1775원 ▲주 49시간 근무시 237만 2666원이 소요된다.

배 노무사는 “인상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게 가장 명쾌하다”며 “하지만 인건비의 압박을 받는 병의원에서는 이를 즉각 시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임금체계 변경은 임금 구성항목을 조정하는 방식과 세후로 하던 임금 계약을 세전으로 하는 방식, 크게 2가지 유형”이라며 “임금 구성항목 조정은 구성항목에서 최저임금과 무관한 식대, 차량유지비, 상여금 등의 일부 수당을 최저임금 해당항목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배 노무사는 “월급여 170만원 중 기본급이 160만원, 식대 10만원인 직원은 최저임금 미달은 아닌 반면 월급여가 200만원 중 기본급이 150만원이고 연장수당 20만원,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으로 수당이 구성돼 있다면 이는 2018년 최저임금 미달”이라며 “이때는 식대나 차량유지비를 조정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다른 방식은 세후로 계약하는 관행을 세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며 “세후 임금이 150만원인 경우 세전으로 환산하면 160만원이 넘게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즉, 2018년 기준으로 150만원 실수령액으로 계약하면 최저임금 미달이지만 세전 160만원 이상으로 계약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게 되므로 최저임금 미달인 병·의원에서는 세전계약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한다는 게 배 노무사의 설명이다.

또 “근무시간을 줄임으로써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직원별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편성하거나 교대근무를 시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임금조정과 시간조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구성원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 하에 진행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배세욱 노무사는 “국가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두리누리 지원금 확대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예정돼 있다. 사업장의 요건은 30인 미만사업장일 것, 법인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5억 미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5억 미만일 것”이라고 밝혔다.

배 노무사는 “근로자의 요건은 월급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지원금액은 매월 일정금액이 지급되는데 4시간 이상 근로자는 13만원, 30~40시간 미만 근무자는 12만원, 20~30시간미만 근로자는 9만원, 10~20시간미만 근로자는 6만원, 10시간 미만 근로자는 3만원”이라며 “신청방법은 4대보험 공단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고 전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당장에 부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병·의원과 직원이 함께 보다 행복해지는 문이 열린 것일 수도 있다”며 “언제나 그래왔듯이 병·의원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최적의 길을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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