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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법, 醫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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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법, 醫 ‘반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26 17:19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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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용호 의원 개정안 의견…현실적인 방안 찾아야
 

또 다시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법안에 대해 의협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의과대학에서 양성된 의사는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거나 지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공공보건의료 의사인력이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와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지자체 등에서 의과대학을 신설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의료취약지의 지역의료기관을 정비하고, 제대로 된 의료 활동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의사인력에 대한 현실적인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제도개선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의료의 인식 변화를 통해서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의료취약지역의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중장기적으로 의과대학 입학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인력을 별도 선발하는 장학제도를 추진하고, 전체 의과대학 또는 국립의과대학 중 일부 대학을 선별해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등 현재 의과대학 및 의사인력 양성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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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공립공공의대 2018-03-28 23:29:17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협등에서는 부정적 기대의 말씀들을 하시던데, 사실 의협이나 민간의료기관에서는
공공의료의 서비스의 질이나 양이 좋아지고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수요가 줄게되겠지요. 그러나 국가는 의료인의 반발만을 의식해
공공의료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국민이 의사들이나 의협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공립공공의대 2018-03-28 23:30:14
어디에서나 현재의 선택에서 다른 선택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공공의대를 나와 졸업해도 수도권과 민간의료기관으로 가려는 사람들도 일부 분명 있겠지만
민간의대와는 달리 공공의대는 입학시점부터 공공의료로 방향을 설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의대에서 민간의료기관이 목표이나 학비혜택때문에 공중보건의장학제도를 이용한 사람들이나
일반의대에 장교위탁교육한 사람들과는 입학하는 사람들이나 교육
그리고 입학한 사람들 대부분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른데서 오는 분위기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의대의 공중보건의 장학생제도와는 진학의사를 가질때부터 선택한 방향이 다릅니다.
일반의대내에서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진로를 경제적 형편때문에 일시적으로 머물다 가는 곳쯤으로 여기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사관학교 졸업 장교들의 군위탁교육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의료전담의대가 일반의대와 분리된 다른 형태로 설립되어야만 하는 이유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정답은 공립공공의대 2018-03-28 23:31:14
어디에서나 현재의 선택에서 다른 선택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공공의대를 나와 졸업해도 수도권과 민간의료기관으로 가려는 사람들도 일부 분명 있겠지만
민간의대와는 달리 공공의대는 입학시점부터 공공의료로 방향을 설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의대에서 민간의료기관이 목표이나 학비혜택때문에 공중보건의장학제도를 이용한 사람들이나
일반의대에 장교위탁교육한 사람들과는 입학하는 사람들이나 교육
그리고 입학한 사람들 대부분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른데서 오는 분위기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의대의 공중보건의 장학생제도와는 진학의사를 가질때부터 선택한 방향이 다릅니다.
일반의대내에서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진로를 경제적 형편때문에 일시적으로 머물다 가는 곳쯤으로 여기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사관학교 졸업 장교들의 군위탁교육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의료전담의대가 일반의대와 분리된 다른 형태로 설립되어야만 하는 이유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정답은 공립공공의대 2018-03-28 23:32:11
어디에서나 현재의 선택에서 다른 선택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공공의대를 나와 졸업해도 수도권과 민간의료기관으로 가려는 사람들도 일부 분명 있겠지만
민간의대와는 달리 공공의대는 입학시점부터 공공의료로 방향을 설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의대에서 민간의료기관이 목표이나 학비혜택때문에 공중보건의장학제도를 이용한 사람들이나
일반의대에 장교위탁교육한 사람들과는 입학하는 사람들이나 교육
그리고 입학한 사람들 대부분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른데서 오는 분위기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의대의 공중보건의 장학생제도와는 진학의사를 가질때부터 선택한 방향이 다릅니다.
일반의대내에서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진로를 경제적 형편때문에 일시적으로 머물다 가는 곳쯤으로 여기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사관학교 졸업 장교들의 군위탁교육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의료전담의대가 일반의대와 분리된 다른 형태로 설립되어야만 하는 이유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정답은 공립공공의대 2018-03-28 23:33:55
의협은 공공보건의료 의사인력이 부족한 근본 원인을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니
지자체 등에서 의과대학을 신설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지자체 등의 의대신설과는 별개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공공의료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첫 단추는 각 지자체가 공공의대를 보유함에 있다고 봅니다.
의협은 (모든) 의사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으로 해석되기 쉬운 표현을 썻지만
(모든)이 아닌 (공공)에 대한 제도적 지원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공공의료의 일선에 있는 지자체가 공공의대를 보유해야 하는 이유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은 유능한 의료진과 시설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하는데 시설은 갖추면 되지만
유능한 의료진은 주로 교수진에 있으므로 지자체의 공공의대 교수진이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면서
교수직을 수행 한다면 의사들도 교수진들로 부터 의술을 배울 수 있어 인식과 선호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고
시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전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협의 주장과는 달리 근본적 해결은 우선 각 공공의료의 일선에 있는 지자체가 공공의대를 보유하고
지자체와 지자체보유 공공의대 공공병원 보건소 등과 연계된 교육과 현장활동을 통해 공공의료의 제반 사항들을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해야하고 그 책임에 걸맞는 권한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