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기동민 의원 발의안 반대…현실적 재정지원 등 필요
의협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인력을 양산하기 위한 의대 설립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1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공공보건의료 의사인력이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와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지자체 등에서 의과대학을 신설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의협은 “의료취약지의 지역의료기관을 정비하고, 제대로 된 의료 활동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의사인력에 대한 현실적인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제도개선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중장기적으로 의과대학 입학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인력을 별도 선발하는 장학제도를 추진해야한다”며 “전체 의과대학 또는 국립의과대학 중 일부 대학을 선별해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등 현재 의과대학 및 의사인력 양성 제도의 개선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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