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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환자인계점 표지 설치, 불필요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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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환자인계점 표지 설치, 불필요한 입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1.10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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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승희 의원 발의안 의견 제출…시행규칙 규정 활용해야
 

닥터헬기의 환자인계점에 대해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발의안에 대해 의협이 불필요한 입법이라고 일축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환자인계점에 해당 지점이 환자인계점이라는 사실과 행위제한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걸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닥터헬기의 환자인계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급한 상황 발생 시 헬기의 이착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12월 1일자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의약품·환자인계점 관리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환자인계점의 관리를 규정한 별표 15의2는 ▲시·도지사는 환자인계점의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자가 없는 곳은 지역 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을 대리하는 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환자인계점의 관리자에게 해당 공간이 헬기의 이착륙에 사용되는 장소임을 통보해야 한다 ▲환자인계점에는 해당 공간이 헬기의 이착륙에 사용되는 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 등이 명기돼 있다.

의협은 “개정안은 불필요한 입법이라 판단되며 시행규칙의 규정을 활용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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