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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부 발급 의무화 행정비용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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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부 발급 의무화 행정비용 낭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2.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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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도자 의원 발의안 논의…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
 

의협이 환자에게 2부의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도자 의원의 발의안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 환자에게 2부의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위반한 의료기관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의협은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에 충실하려는 취지는 공감하나 오히려 자원 및 행정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와 책임소재 문제 등이 야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면 처방전이 아닌 조제내역확인서 발행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 의협은 “아직도 많은 약국에서 의사 처방대로 조제하지 않고 다른 약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임의대체조제와 불법 대체조제가 난무하고 있다”며 “환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보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복용(투약)하는 의약품과 동일한지 여부이므로 조제내역확인서 발행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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