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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폐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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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폐지’ 전망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1.0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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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공감대 형성…식약처 “업계 제안하면 적극 검토”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약회사에 부과하는 ‘추가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차 불거졌다.

이 같은 주장은 제약업계는 물론 환자단체 등에서도 피력한 바 있는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폐지’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해 제약사가 내는 추가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회적으로 연대해 보상(무과실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약사법’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연 2회 기본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재원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기본부담금과는 별도로 피해보상의 원인으로 선정된 특정 의약품을 제조·수입한 제약사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보상금의 25%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입법조사관은 “의약품은 제한된 사례 수의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한 다음 시판되고 있으며, 모든 의약품은 인체 내에서 이물질로 인식되기 때문에 효능·효과와 동시에 부작용도 내재하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무과실 보상주의’를 바탕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원인 의약품 제조사에 부담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는 것은 제도 운영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부담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김 입법조사관은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면 현재 기본부담금 요율이 법정 한도 요율보다 낮으므로 기본부담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피해보상의 원인이 된 의약품을 특정해 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추가부담금은 축소·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아울러 추가부담금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약업계 측에서 추가부담금 폐지 의견을 제안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추가부담금 폐지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원 입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추가부담금 폐지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부담금이 전체 부담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매년 부담금 규모 및 부과요율을 결정할 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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