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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약제 등 84개 항목 급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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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약제 등 84개 항목 급여기준 개정
  • 의약뉴스
  • 승인 2005.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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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1일부터 시행…1개 항목은 재검토중

복지부는 현행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료행위,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기준 가운데 84개 항목을 개정고시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행위 및 약제 등에 대한 기준중 치료횟수, 치료기간, 대상질환, 사용량 등을 제한하는 52개 항목에 대해 1차로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앞서 약제기준 32개 항목은 지난 5월7일까지 18개 항목, 이달 20일까지 14개 항목을 별도로 개정고시했다.

다만 차등수가에 대한 기준개선은 청구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소프트웨어를 변경해야 하고, 지난 6월부터는 소프트웨어의 버전이 변경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사를 받아야만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검사기간 등 준비기간을 감안, 11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복지부는 검토항목 총 85개 가운데 1개 항목은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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