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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과대광고, 과징금 1천900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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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과대광고, 과징금 1천900만 처분
  • 의약뉴스
  • 승인 2005.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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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 소재 S병원, 과대광고·행정명령 위반

광주시 서구에 위치한 S병원이 과대광고와 행정명령 위반으로 과징금 1천900만원을 물게 됐다.

이 병원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24시간 응급실 전문의 진료’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병원 앞에서 설치해 놓고서도 실제 일요일에는 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대광고는 물론 일부 의사의 진료기록부 미서명 등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도 과징금처분의 주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원은 지난해 10월 응급실에 전문의 대신 공중보건의를 아르바이트로 채용, 진료행위를 하다 환자 J모(13)군을 숨지게 한 바 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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