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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방진료 관리수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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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방진료 관리수가 인정
  • 의약뉴스
  • 승인 2005.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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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계약 조건완화등 개방병원 활성화 대책 발표

복지부가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방진료 관리수가를 인정하고 진료계약 제한조건을 완화키로 했다.

복지부는 9일 그간 개방병원 진료를 위한 별도 수가가 책정되지 않아 개의원의 참여동기가 미흡했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의 개방병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제도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개방의원의 경우 수술 및 회진에 따른 개방병원 이동비용을 수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개방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회진료 등으로 반영키로 했다.

또 개방병원에 개설되지 않은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 전문 진료과목에 대해서도 개방의원이 원할 경우 개방병원장 책임하에 개방진료 계약과 진료를 허용키로 했다.

특히 개방의원이 개방환자를 야간이나 휴일에 수술하는 경우에도 가산율을 인정키로 했으며, 개방병원의 유휴병상 활용을 통한 개방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개설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방병원 계약을 맺은 개원의는 의료자원 공동이용 계약도 동시에 하게 함으로써 개방병원 진료 외에도 의료장비와 검사의뢰 등을 공동 이용토록 권장키로 했다.

복지부는 일단 이달 상순까지는 개방병원제도 운영개선 대책을 수립·확정하고 시달키로 했으며, 7월초에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그간 개방진료 수가가 인정되지 않는 등 개방의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매우 미흡했다”면서 “개방진료 수가 인정과 진료계약 제한조건 완화 등의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도 활성화를 통해 병·의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윈-윈’의 공생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시설과 장비의 중복투자를 막는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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