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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한약사 직무범위, 법리적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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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한약사 직무범위, 법리적 판단해야"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05.20 06: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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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복지부 입장 달라"...7월 6일 최종 선고 주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부여받은 과징금 조치와 관련, 한약사의 일반 의약품 판매에 대한 입장이 공정위와 복지부가 서로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 

실제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 내용에는 ‘다만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취지상 한약국은 한약 제제가 들어간 일반 의약품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사진)은 “이번 문제는 약사법과 공정거래법이 모두 해당된다”며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불공정 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사업자 단체의 갑질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한약사의 직무 범위에 대한 법적 판단과 국민건강권 등을 생각해 공익적인 차원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의약품 판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1994년 이후로 없었다”며 “재판부에 한약사의 일반 의약품 판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임 회장은 “한약사가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데, 제약사들이 한약국에 일반 의약품을 공급하는 걸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공정위에 민원을 넣어 물은 적이 있었다”며 “당시 공정위는 일반 의약품 판매가 위법이라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회신을 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제 와서 공정위는 약준모가 행위를 먼저 하고 민원을 넣었고, 답변은 행위 이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는 주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약준모는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과거 의사협회도 과징금을 10% 받았는데, 약준모에는 40%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91개 제약사에 팩스를 넣어 실제 10개 제약사가 회신을 줬지만 이후 행동으로 반영된 것은 미비한 수준”이라며 “한약국의 실제 피해 산출이 정확히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의도만 가지고 40%를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임 회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며 “혹시 예상 외의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약사사회에 파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 선고일(7월 6일)에 한약사의 비한약제재 의약품 판매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이 함께 나올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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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21:29:19
내 생각에는 한약사직무범위문제가 아니라
양약사들의 직무범위문제를 제대로 정확히 재 규정해야할것 같은디~

2017-05-20 17:55:18
법의 형평성상 한약사는 일반의약품 판매해선안되고 약사는 한약재제 판매해서는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