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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 제1차 시범사업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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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 제1차 시범사업지역 선정
  • 의약뉴스
  • 승인 2005.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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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2곳·중소도시 2곳·농어촌지역 2곳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실시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과 관련 6개 시군구 지역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시범사업 공모를 거쳐 대도시지역 2곳에 수원시와 광주시 남구를, 중․소도시지역에는 강릉시와 안동시를, 농어촌지역에는 부여군과 북제주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에는 ‘시범사업 운영팀’이 각각 설 치돼 시범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범 지역 6개 시군구의 기초생활 수급노인 약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평가판정 ▲수가체계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비용산정 지불체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제1차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지역, 서비스 내용 등을 확대해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제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중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본요강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올해 안에 노인요양보장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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