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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도개선 통한 민원만족도 제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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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도개선 통한 민원만족도 제고 추진
  • 의약뉴스
  • 승인 2005.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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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민원·도개선 종합추진계획 발표

복지부는 22일 민원전반을 점검, 국민의 불편요인을 제도개선으로 연결시켜 민원을 감소시키는 한편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민원·제도개선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먼저 복지부 각 실․국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실국별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설치, 제도개선대상 민원을 발굴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매월 논의키로 했다.

또 단계별로 민원·제도개선실무검토회의, 민원·제도개선협의회(위원장 송재성 차관), 민원해소대책회의(의장 김근태 장관) 등을 운영함으로써 제도개선 추진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말 국·과장 등 전직원에 대해 제도개선실적을 성과평가에 대폭 반영키로 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하반기중 복지부에 통합복지콜센터를 설치, 전문상담원을 배치함으로써 민원을 전담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원답변에 대해 민원인이 만족도를 직접 평가하는 전체민원피드백제도를 통해 상시 민원개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에 제기된 고질·반복민원중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민원해결이 가능한 30개 과제에 대해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급여확대 민원이 제기된 건강보험 항목 가운데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보험급여 ▲육아휴직자 실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선천성 소이증(무이증)의 외이재건술에 대한 보험급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부여 등에 대해 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국민불편 사항 가운데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포탈사이트 구축 ▲건강보험료 자동이체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 폐지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부과방식 개선 ▲연말정산용 진료비내역서 일괄발급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다빈도 민원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기하기로 했다”면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복지부 산하기관들의 적극적인 경영혁신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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