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3 06:44 (금)
복지부, 의원급 30개소 기획실사 착수
상태바
복지부, 의원급 30개소 기획실사 착수
  • 의약뉴스
  • 승인 2005.04.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부터 원외처방전 유실율 높은 의원 대상

복지부가 25일부터 '가짜환자 만들기'를 일삼는 의원에 대한 기획현지실사에 돌입한다.

복지부는 20일 원외처방전 유실율이 높은 의원급 요양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25일부터 3주에 걸쳐 기획실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 기획현지조사 계획(사전예고)'란 홍보자료를 자체 홈페이지는 물론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약관련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번 기획실사는 의료기관에 발행한 원외처방건수와 약국의 처방조제건수를 대비, 손실율이 높은 의원이 대상이다.

원외처방전 유실율이 높다는 의미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불필요한 처방을 남발했거나 처방전을 환자에게 전달하지 못한 경우가 포함돼 있어 부당청구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특히 처방전 발행기관에서 과잉진료 및 가짜환자 만들기, 내원일수 증일청구 등의 편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자료를 통해 지난해 7월 '원외처방 불일치율'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원외처방을 발행한 의원 전체에서는 4.7%의 유실율이 발생했으나, 100건 이상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기관 가운데 580개소(전체의 2.8%)에서 20% 이상의 손실율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원외처방전의 발행실태를 파악, 과잉원외처방에 따른 의약품 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부당청구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번 기획실사에서 1개 기관당 조사기간을 기본 4일로 하고, 조사과정에서 허위·부당청구 실태가 드러날 경우 기간은 더 연장될 수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원외처방전 유실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부당청구 기관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과잉진료나 가짜환자 만들기의 개연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획현지실사를 통해 허위 및 부당청구를 근절하고, 올바른 청구풍토를 조성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2일 16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중청구등 6개 항목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기획실사 사전예고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