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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1종수급권자 '전액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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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1종수급권자 '전액 의료급여'
  • 의약뉴스
  • 승인 2005.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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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1매당 500원, 환자 본인부담금만 받아야

1종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전액 보험급여 적용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25일 '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발표하고 당일부터 의료급여기관 및 약국에서 이를 적용키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종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이 교부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처방전 1매당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2종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약사가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직접조제할 경우 약국 1회 방문당 9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을 전액 기금부담으로 전환했다.

특히 복지부는 외래진료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 제21조제5항에 의해 의약품을 직접조제하거나,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료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천500원의 본인부담금만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1차 의료급여기관의 전산화단층촬영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진료와 입원진료는 급여비용의 85/100를, 2차 의료급여기관의 만성질환자 외래진료에 대해 1차의료기관의 외래진료 시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과 동일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복지부는 2차 의료급여기관과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만성질환자는 급여비용의 85/100를 국가에서 지원키로 확정했다.

- 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자료실 참조.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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