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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징수불능 체납료 175억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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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징수불능 체납료 175억 결손처분
  • 의약뉴스
  • 승인 2005.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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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위, 2005년도 정기회의서 의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지난해 징수 불가능한 체납보험료 175억원을 결손처분키로 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는 지난 22일 정기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체납보험료 등 결손처분(안)'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결손처분액 175억원 가운데 보험료는 94억원이며, 기타 징수금은 81억원이다.

이 액수는 전체체납금 대비 보험료는 0.5%, 기타징수금은 3.1% 규모다.

주요 결손처분 대상은 공단 미수채권 중 경제적 빈곤, 사업장의 부도 및 파산, 사망, 행방불명, 해외이주, 장애인 등으로 채권을 확보할 재산이 없거나,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장기 체납보험료 및 체납기타징수금에 대해 관계법령을 면밀히 적용한 것이라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재정운영위는 앞으로 소위원회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제3차 소위원회는 5월19일 한양대 한동운 교수의 ‘보험급여’와 관련한 주제발표와 함께 재정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키로 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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