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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인체조직은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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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인체조직은행 허가
  • 의약뉴스
  • 승인 2005.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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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인체조직 의료기관에 제공

식약청은 인체조직은행으로부터 안전한 인체조직이 제공돼 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인체조직을 이식할 수 있도록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직은행허가등 세부운영규정'을 23일 제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운영 규정의 주요내용은 ▲인체조직을 기증ㆍ채취ㆍ저장ㆍ처리ㆍ보관ㆍ분배하는 조직은행 설립허가 절차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인체조직에 대한 사전검사 의무화 ▲안전한 인체조직의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은행 정도관리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병력검토, 혈액검사, 세균배양검사 의무화 ▲인체조직 이식과 관련한 부작용 발생시 보고 절차 등이다.

식약청은 "운영규정에 조직은행의 장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부작용 보고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에 따라 앞으로 인체조직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4월 중순경 조직은행 관계자(100여명)들을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직은행허가등세부운영규정'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의 의약품ㆍ화장품방 (백신ㆍBT방, BT게시판)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의약뉴스 김은주 기자 (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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