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용기 기재ㆍ광고 금지 사항 문제 제기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의료기기의 기재 및 광고금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개선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 구매 때마다 용기나 포장 등에 기재된 내용을 매번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건의는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는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 판매자가 보상책임을 진다는데 근거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의료기기법상의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사항과 품목허가 등을 받지 않은 성능이나 효능 효과 등에 대해 기재할 수 없도록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기를 구입ㆍ사용할 경우 의료기관개설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한다는 벌칙규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등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를 수리ㆍ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수리ㆍ판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해서는 안되며 의료기관개설자 등은 이를 구입ㆍ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약뉴스 김은주 기자 (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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