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30 12:11 (화)
유효기간 지난 향정약 투약, 의·약사 36명 기소
상태바
유효기간 지난 향정약 투약, 의·약사 36명 기소
  • 의약뉴스
  • 승인 2005.03.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병원장, 마약 투약후 '시술'…구속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의·약사등 36명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허술하게 관리한 제약사 대표들이 적발됐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충근)는 7일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약을 투약한 안양 K병원 원장 김모(52)씨 등 의사 20명과 약사면허를 대여한 약사 1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향정약 관리대장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제약사 대표 20명 역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특히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수원 C원장 이모(50)씨와 군포 S병원장 양모(4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형외과 의사 이씨의 경우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병원에서 마약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이며, 7월 중순 수술기록을 확인한 결과 마약 투약상태에서도 시술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포 S병원장 양씨는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병원에서 26차례에 걸쳐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다.

검찰은 의약분업이 실시된 뒤로 마약류 의약품 보험급여비가 이전보다 4.6배 증가하는 등 사용량이 급증하고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 관내 병원, 약국, 제약회사등 마약류의약품 취급업소 170여곳의 관리실태를 점검,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