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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중증 장애인에 가산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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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중증 장애인에 가산수당 지급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03.15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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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행동발달 장애 등...시간당 680원 추가
 

최중증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내일(16일)부터 활동보조인을 찾기 어려웠던 사지마비, 행동발달 장애인 등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의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한 시간당 단가를 적용했다”면서 “때문에 활동보조인들이 상대적으로 경증인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중증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보조인을 구하기 어려운데다, 어렵게 보조인을 구하더라도 금방 그만두는 일이 잦아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시간당 68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급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최중증 장애인 보호에 대해서는 2016년 시간당 단가인 9000원에 680원을 가산한 9680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가산급여는 신체기능·자립생활 능력 등을 파악한 인정점수가 440점 이상인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한 달 약 391시간을 지원받는 장애인의 경우 최대 25만 9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난해 12월 기준 인정점수 440점 이상의 최중증 보호 장애인은 1750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인정점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행동발달장애가 심해 연계가 어려운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 신청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활동보조인의 원활한 연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활동보조인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의 질과 수급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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