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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혈액관리원 신설, 혈액안전 직접 수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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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혈액관리원 신설, 혈액안전 직접 수행 추진
  • 의약뉴스
  • 승인 2005.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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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의원, 혈액관리법개정안 발의
연이은 국정감사와 검찰수사 등을 통해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받아온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사업의 안전관리를 앞으로 신설되는 ‘국립혈액관리원’이 직접 수행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경화(高京華,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40여개 조항의 대대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담고 있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최근 혈액안전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전문성이나 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30명 규모의 소수 전문가로 구성된 ‘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해 이를 직접 관리한다는 것이라고 고 의원은 설명했다.

그리고 국립혈액관리원으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상의 혈액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해, 자격에 미달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고 의원이 지난 2004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혈액관리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총망라해서 반영한 법안들이 있다.

고경화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국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던 혈액사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가사업으로서의 본연의 성격을 회복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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