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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제도개선 시기 임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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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제도개선 시기 임박했다
  • 의약뉴스
  • 승인 2005.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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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대체조제활성화 가능한가(下)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약사사회 선진화를 위해 약사의 사회적 기능 확대, 의약분업제도의 보완 및 개선, 그리고 약국경영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3대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약사감시일원화와 약대 6년제 정착을 위한 사업을 목표로 올해 회무에 임했다. 본지는 원 회장의 지난해 정책목표인 약국경영활성화 및 약사감시일원화와 약사의 사회적 기능 확대에 대한 사업성과를 고찰함으로써 올해의 정책방향을 짚어본다.(편집자주)

- 정부ㆍ약사회 대체조제 제도개선 공감

대체조제활성화의 문제점으로 인센티브의 미흡으로 인한 약사들의 참여저조와 약사법과 의료법에 명시된 제재규정 등 제도적인 불균형이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일반화된 사실이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제도적 제약사항 개선 없이 320개 생동성 인정 의약품의 상한 금액만 인상하여 지난해 105억원을 추가부담하고 상한금액을 인하할 수없어 매년 금액상당 이상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대체조제를 어렵게 하는 제도적 제약사항을 개선하거나 이의 개선이 어려우면 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을 종전대로 개정할 것을 권고, 사실상 생동성 품목 80% 제도의 폐지'를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 차원에서 병원 처방전 2매 발행을 위한 행정처분 규정과 처방전 내 팩스 및 전화번호 미 기재에 따른 약국의 사후통보 처벌금지와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폐지를 복지부에 건의하는 과정에서 대약의 가시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권 회장은 시약 자체적으로 일련의 사업에 대한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강화된 체제를 구축하는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약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중ㆍ장기 사업으로 삼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약 관계자는 "약사들의 참여저조의 경우 관계법 개정을 통한 불균형 해소가 이뤄진다면 자연스럽게 수반될 사항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약은 회원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에서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제도적인 개선의 경우 의료단체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며 복지부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가 의료법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의 강제규정을 만들기 위해 6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능간 갈등으로 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진행될 사안은 아니라는 것.

이에 대해 보건의료정책과 강민규 서기관은 "처방전 2매 발행은 이미 의약정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이고 행정처분 조항의 유무를 떠나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이뤄져야 할 부분"이나 "6차례에 걸쳐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가 진행됐음에도 직능간 갈등으로 조항마련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강 서기관은 또 "시약이 주장하는 처방전에 전화 및 팩스번호 미기재로 인한 사후통보 처벌사례는 복지부에 집계되지 않고 있다"라며 "만약 이같은 사실이 있다면 의사협회에 이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약국자율정화는 대체조제 '밑거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대약은 대체조제와 관련된 불평등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복지부와 관련 단체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방침에 있어 회원들의 참여여부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세진 약국이사는 "약국들의 과다경쟁과 의약품 난매 현상 등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대약이 정책적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법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권태정 시약회장 역시 이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 권 회장은 "반회가 활성화돼야 대약이 산다"고 말한다.

대약이 약국 경영난 해결을 위한 단기적인 과제로 불용재고약 반품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통해 대약은 회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동시에 신뢰감 회복은 물론, 복약지도와 약사자율감시 체제구축 등 연대사업까지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대약은 또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약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방안과 마약류관리법 내에서 향정약 처벌규정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근거자료 수집을 오는 1월중으로 끝마칠 방침이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시점을 겨냥해 의원입법 및 정부입법과 국회청원 등 3가지 안을 각각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향정약 분리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약의 경우 지난해 '의약품우수관리약국'을 지정하는 등 약사자율감시자율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식약청을 비롯한 해당 관청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해 냄으로써 제도개선 사업에 적극동참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의 근본적인 취지는 국민들의 약가비용 절감 대책과 올바른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를 통한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다.

따라서 의약분업의 재평가에 있어서 그 기준은 의약단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되며 약사직능의 대내외적 신뢰감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

대약이 약국들의 과다경쟁과 일반의약품의 난매를 우려하는 것과 약사자율정화 촉구하는 동시에 복약지도 강화대책 추진, 약대6년제 학제개편, 마약류 관리법 내 향정약 분리 및 약사감시의 일원화를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대체조제 활성화 가능성은 있다

대체조제 활성화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김근태 장관이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3월부터 복지부의 검토연구용역이 이뤄지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의약분업 재평가에 돌입, 그동안 저조했던 대체조제에 대한 원인분석이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

더구나 의료법과 약사법의 개정은 복지부에서의 개정(안)발의가 어렵더라도 국회의원의 입법화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일부 보건복지위원들을 중심으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이 이뤄져야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어 근거자료와 충분한 개정안을 대약이 제시한다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이미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로부터 일일이 동의를 받지 않고 대체조제한 경우에 대해 '상호간 동의해 왔다면 포괄적인 사전동의에 해당해 위법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대체조제에 대한 법률적 해석의 완화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복지부 또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별도의 처방전 없이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리필제도 도입과 대체조제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검토하고있다. 때문에 적어도 약사들의 대체조제 이행율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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