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3일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9장 제2절 캐스트료[산정지침] ‘(6)외고정용 소모성치료재료(합성수지 splint)는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한다’는 내용이 올 1월부터 삭제될 예정인만큼 심사지침 제목을 ‘외고정용 소모성 치료재료(합성수지 Splint)의 인정기준’에서 ‘합성수지스프린트의 산정기준’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 지침내용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이 섬유유리(Fiberglass) 재질 뿐만 아니라 섬유유리(Fiberglass)와 폴리우레탄(Polyurethane)의 합성, 폴리우레탄(Polyurethane)과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의 합성 등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고 심평원측은 전했다.
변경된 심사지침은 상대가치점수 고시 적용일부터 적용된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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