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심사평가위원회 제9분과 한방 비상근심사위원은 한방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이번에 위촉된 한방비상근심사위원은 각 지원별로 5명씩 총35명이며, 임기는 ‘05.1.1부터 2년이다.
한편 한방 비상근심사위원은 의약단체(한의사협회), 공단, 소비자단체 및 심평원 이사회로부터 위촉위원 수의 2배수 이내를 추천받아 전형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심평원장이 위촉하게 된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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