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범사업은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적용에 앞서 국립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건의료원 등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1년간 진행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방문일자별 명세서작성과 관련 “기존의 월 단위로 청구하던 방식을 방문일자별로 명세서를 작성하고, 주단위 청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 남은 과제는 시범기관의 방문일자별 작성·청구의 안정화를 위해 실무적인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라면서 “시범기관과의 의견교환과 청구실무자의 협의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범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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