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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타인명의 네트워크병원 환수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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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타인명의 네트워크병원 환수 ‘반색’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1.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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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래 변호사...서울행정지법 판결에 의미 부여

자신의 병원이 없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건보공단이 환수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 였다.

기존의 네트워크병원은 의료인이 자신의 병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런 네트워크병원의 새로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와 관련해 굉장히 흥미로운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한의사 A,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자신의 명의로 C한방방원을 개설한 뒤 의료행위를 했고, B씨는 201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명의로 C한방병원을 개설한 뒤,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12월 D씨가 A, B씨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C한방병원을 개설, 운영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요양급여비용 2억 2825만 4820원을, B씨에겐 4억 169만 3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들은 “D씨와 동업을 해 C한방병원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했을 뿐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며 “설령 D씨에게 명의를 대여했더라도 D씨는 C한방병원만을 개설·운영했으므로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해 원고들이 너무 편협하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볼 경우 제4조 제2항은 제33조 제8항과 중복돼 별 다른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은 “이번 판결은 기존의 네크워크병원을 규제하던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한 판단이 아닌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한 판결”이라며 “의료인이 네트워크병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다른 의료인 명의로 개설하면 건보공단의 환수대상임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판부는 의료법 제4조 2항이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막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막아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를 통해 의료인이 의료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준래 변호사는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하면 건보공단의 환수대상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 건보공단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판례”라며 “앞으로는 이런 유형에 대해서도 환수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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