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결정된 심사지침은 기본진료료 1항목, 검사료 1항목, 처치 및 수술료 1개 항목이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나725-1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인정기준 ▲자궁경부절제술(transvaginal trachelectomy) 준용 수기료 등이며, 변경된 심사지침 결핵환자의 적정입원기간이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에서는 나725-1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인정기준을 정했고, 자궁경부절제술은 현재 별도의 수가가 없어서 자궁경부(Cervix)가 해부학적으로 자궁(uterus)의 일부인 점을 고려, 자413 자궁질상부절단술(subtotal hysterectomy)에 준용하여 인정키로 결정했다.
또 현재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결핵환자의 적정입원기간」내용 중 ‘매월 1회 객담도말검사를 실시, 균음전 시까지 입원을 인정한다’는 지침내용 가운데 ‘1회 객담도말검사’는 통상 3회 정도 검체를 채취해 실시한 경우를 의미하는 만큼 향후 적용상의 착오가 없도록 지침 문구를 변경했다.
이같은 심사지침은 내년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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