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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주사료 개별수가 인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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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주사료 개별수가 인정' 건의
  • 의약뉴스
  • 승인 200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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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불량 제조업체, '개별수가 인정' 요구
식약청이 그간 논란이 돼온 '주사료 산정지침'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는 지난 10월14일부터 30일까지 6개 지방청과 합동으로 벌인 '주사기 및 수액세트' 제조업소에 대한 적발내용을 근거로 결정한 것.

이에 앞서 식약청은 적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바 있다.

식약청 의료기기관리과 장흥선 사무관은 15일"2003년 특별감사시 주사기 및 수액세트 등의 부품조립공정을 무허가 업소에 위탁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올해 또 이런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장 사무관은 이어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조공정 불법 위탁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 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청이 벌인 '무허가 위탁행위 재발이유' 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 "주사기와 수액세트는 현 건강보험수가체계상 개별수가를 인정하지 않고 처치료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기관에서 이를 생산단가 보다 낮게 구입하려고 한다"라는 의견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현행 위탁제도상 문제'라는 의견이 31%, '위탁제도와 생산단가' 때문이라는 의견이 31%로 집계됐다.

따라서 식약청은 이같은 불법 위탁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중 '주사료 산정지침' 개정을 복지부에 조만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제조공정 위탁범위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기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실제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품목허가상의 제조방법을 변경조치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수가는 행위별수가방식" 이라며 "개별수가에 대한 문제는 식약청의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일제점검으로 적발된 무허가 생산업소 2개소를 포함한 총 17개 업소(31개 품목)에 행정처분 및 무허가로 생산된 상당의 주사기 및 수액세트를 폐기처분할 예정이며 무허가로 주사기 등을 생산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였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 (muvic@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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