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30 16:57 (화)
전공의특별법 두고 의ㆍ병협 온도차
상태바
전공의특별법 두고 의ㆍ병협 온도차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8.04 0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익 의원 발의...적극 환영 vs 철회 촉구

지난달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특별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과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간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의협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일조할 수 있다며 적극 환영하고 나선 반면, 병협은 수련교육 근간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한 것.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전공의들의 주 10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근무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하 전공의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를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수련병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와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이에 의협은 “국민건강을 최 일선에서 책임지는 전공의의 인권보호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이라며 의료계를 대표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은 “그 동안 전공의들은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무량, 응급실 등 야간 취약시간대의 집중된 고된 근무 여건, 환자 등에 의한 언어 폭행 및 신체적 폭행, 여성 전공의의 경우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불이익 등 열악한 수련환경 및 근무여건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련제도가 도입된 이후 방치돼 온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이번 법안 발의는 전공의의 권리 보호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여성 의사 수가 증가에 따른 여의사 출산 휴가 보장 등의 근무환경 등 개선을 통해 여권신장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함은 물론, 수련환경평가 업무를 맡을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의협, 병협, 의학회, 대전협,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를 신설해 기존의 수련평가 업무를 비롯한 병협이 수행해 온 병원신임평가 업무까지 이관하도록 해 객관적인 수련환경 및 병원 평가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법안이 전공의만을 위한 특별한 법이 아니라 우리사회 곳곳에 방치돼 있는 인권 사각지대를 밝히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각 직역 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의협이 더욱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병협은 전공의특별법을 두고 “수련환경 개선만을 위해 수련 교육 근간을 붕괴시킬 순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병협은 우선 “일부 진료과의 과도한 수련시간은 전공의의 피로도 누적으로 교육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환자 진료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수련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돼 복지부, 의협, 의학회, 대전협 및 수련병원 원장들로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을 구성해 수련환경 개선 규정을 대통령령에 포함했고 추가적인 수련환경 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결과, 수련환경이 상당부분 현저히 개선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 않아 이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달 31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이 전격 입법발의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법안에서는 스승인 교수가 제자에게 정한 근로 혹은 수련시간외에 수련교육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제자인 전공의가 추가로 수련교육을 시킨 스승을 고발해 범법자로 만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 병협의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병협은 “명시된 근로와 수련의 시간들이 단절되어 의료현장에서 칼처럼 지킬 수 없는 현실적 문제점이 있고, 근로와 수련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없다”면서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한 수련의 질 저하와 진료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의료인력 확보 등 필수 요건이 선결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법안이 제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특별법 입법발의는 수련시간 단축 등 수련병원 의무 준수에 따른 비용보상, 수련시간 감소에 따른 수련기간 재조정, 수련 교육비용 보상, 진료공백에 따른 수련체제 재정비 등 선결과제에 대한 고민이 없이 모든 것을 고스란히 수련병원에 떠맡기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

이를 두고 병협은 “의업이라는 성스런 사명을 천직으로 하는 의료인들의 그 성장 일부과정을 인위적으로 떼어내어 별도의 단체화해 같은 의료인간의 갈등을 초래케 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병협은 “부실한 수련교육의 결과는 의료의 질 하락을 불러 일으켜 그 피해는 전 국민들에게 위해요인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모든 수련병원들을 포함한 대한병원협회는 금번 무리하게 입법 발의된 법률안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