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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전공의특별법’ 발의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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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전공의특별법’ 발의 적극 환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8.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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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가 지난달 31일 발의된 ‘전공의특별법’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전공의들의 주 10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근무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하 전공의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수련병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와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60년간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의 최 일선에서 각종 의료사고와 의료기관 내 폭행 및 전염성 질환 등에 가장 먼저 노출돼 있으면서, 주당 100시간이 넘는 노동으로 혹사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무 시간으로만 따져 봐도 이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41시간)보다 2배 이상 길고, 미국 인턴들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인 64시간, 호주 전공의들의 55시간에 견주어 볼 때 살인적인 노동 강도”라고 전했다.

수련기관 전공의들의 가혹한 노동 시간은 전공의 개개인의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한국의료의 왜곡을 보여주는 단면일 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환자의 안전과도 연관될 수 있어 국민 보건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공의 특별법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다뤄 국회가 전공의의 인권과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전공의 특별법이 저수가 등으로 고사위기에 있는 병원 경영에 치명타가 되지 않도록 그 후속 대책의 제정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의료계는 국민들과 함께 젊은 의사들의 피와 눈물을 닦아 주는데 적극 나서기 바라며, 전공의 특별법이 의료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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