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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요틴 철폐, 전공의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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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요틴 철폐, 전공의도 나섰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1.0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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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 규탄

정부의 규제기요틴에 전공의들도 철폐를 주장하며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기요틴에 대해 즉각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해 경제단체로부터 건의 받은 114건의 규제완화 사항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 하에 필요한 규제들까지 철폐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규제기요틴은 특히 보건의료분야에 있어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정부는 경제단체의 건의사항만을 듣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면 그것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기요틴에는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와 카이로프랙틱 행위 허용도 담겨있다”며 “이러한 행위들은 인체에 대한 침습성 있고 부작용의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어 국민건강에 대한 보호를 위해 규제해온 것”이라고 전했다.

또 대전협은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의지를 밝혔다”며 “의료전문가들이 제기한 합리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경제단체의 요청을 받아 이런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국가가 국민건강을 돌볼 책임을 포기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 외국영리병원의 설립 요건 중 ‘외국의사 면허소지자 비율 10% 이상’ 기준과 ‘병원장을 외국의사 면허소지자로 임명하는 규제’도 폐기하는 등 사실상 경자구역 내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지난 해 중국의 부실 기업체와 함께 제주도에 ‘싼얼병원’이라는 국내 1호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했지만 싼얼병원은 중국의 부실기업에 사기를 당한 황당한 사건으로 결론이 나며 국제망신을 자초했다”며 “반성 대신 외국영리병원 설립 요건을 다시 한 번 완화하겠다는 것”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정부는 의료체계가 침몰하려는 위기 상황에서도 의료인들이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외쳐주길 기대하는 것인가”라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전문가들의 사명은 진실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협은 의료를 왜곡시키려는 정부의 모든 움직임에 맞서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 하는 규제들을 일괄적으로 단두대에 올리겠다’는 정부의 말에 따르자면 지금 단두대에 올라가야 하는 것은 정부 자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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