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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김영인 "집단 전체 매도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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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김영인 "집단 전체 매도 문제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2.18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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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급여 논란 입장...다 끝난 일 왜 들추나 불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보의 관련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이 공보의에게만 있는 것일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당직수당을 수령하는 등 각종 수당의 편법·부당 수령과 민간의료기관 불법진료 및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수 등 다수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권익위가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다수의 공보의 배치기관들이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에서 허용하지 않은 항목(진료성과급, 격려수당 등)을 신설하거나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각종 수당(당직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있었다.

그 결과, 한해에 공중보건의사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적게는 213만원에서 많게는 3648만원으로 조사됐고, 연간 급여는 3821만원에서 8387만원으로 근무기관에 따라 급여차가 상당하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 대공협 김영인 회장.

이에 권익위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금품수수 및 이권개입시 징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중보건의사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 및 시·군·구 등에 권고했다.

이 같은 권익위의 발표에 대공협에서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권익위의 발표는 이해하지만 전체 공보의를 매도하는 듯한 내용에 유감을 표했다.

대한공보의협의회 김영인 회장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성실히 근무하는 공보의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공보의의 일탈행위를 통해 공보의 집단 전체를 매도하듯 표현한 것은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에 권익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옛날 자료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데 예를 들어 강원도 철원군에서 2010년도에 있었던 사건은 이와 관련된 처분도 받고 형사처벌도 다 끝난 사건인데 왜 들춰내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불법행위를 근절해야한다는 권익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보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표내용은 아쉽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권익위에서 공중보건의사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와 각 시·도 및 시·군·구 등에 권고했는데 이를 통해 일부 공보의들 행태가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복지부에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 시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권익위 발표를 보고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보의들이 대공협으로 많이 항의했다”며 “불법행위는 당연히 근절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성실히 근무하는 공보의들이 이번 일을 통해 많이 상심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또한 김영인 회장은 꾸준히 논란이 됐던 공보의의 민간병원 근무 사례에 대해서도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실 공보의들이 낮은 급여로 인해 일과 후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다 적발되는 사례들은 쉽게 접할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선 공보의의 낮은 급여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영인 회장은 “아르바이트나 이런 부분들은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생길 수 없다는 것에 주목해야한다”며 “공보의들을 불법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게 병원 입장에선 이득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보니 사실 뿌리 뽑기 힘든 면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같은 문제를 단순히 공보의가 아르바이트를 했다, 안했다로 보는 게 아니라 지역보건정책에 있어 인력공급차원에서 재고를 해줬으면 하는 게 대공협의 입장이다”며 “이번에 발생한 연천군 공보의 사건도 보건소 등에서 예방접종량이 지나치게 많다보니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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